증여세 면제한도 및 계산방법: 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실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늘 세금이 따릅니다. 일해서 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재산을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주는 방법으로는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요,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재산을 이전해주는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사망 전인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면 증여가 되고 사망 후에 아파트를 물려준다면 상속이 됩니다. 증여세는 얼마를 물려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용돈 50만 원을 받을 때와 10억 원의 현금을 받을 때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여세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
1,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죠!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증여를 받는 재산을 식별하는 일입니다. 얼마를 받은지 알아야 거기에 세금을 물리겠죠. 현금의 경우에는 얼마를 증여받는지가 매우 명확하지만,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아래 방법으로 그 가치를 산정합니다.
부동산은 증여를 받은 증여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에서 그 재산이 대략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참고해 물려받은 재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
증여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나 감정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즉, 증여 3개월 전에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매한 뒤 이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가치는 5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
그러나 6개월 내에 동일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증여받은 부동산과 비슷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증여 부동산과 면적이나 위치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이 거래됐을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동 바로 옆집이 최근에 거래가 되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거래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토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평가방법 | 설명 |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가격 |
공시가격 |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는 가격 |
2, 증여세 과세가액: 빚이나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물려받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했다면 거기서 물려받는 채무나 비과세 항목들은 제외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높아지는데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날짜 안에 쪼개서 증여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10년 내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물려받는 빚과 비과세 항목은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해주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천만 원 이상의 증여를 받았다면 이를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년 전 4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올해 다시 6천만 원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합쳐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 부모님께 땅이나 건물을 증여할 때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할까요?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와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3, 증여세 과세표준: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번에서 구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일부 공제를 해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 뒤에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도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르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 시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부모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 원(미성년 공제한도), 10세일 때 2천만 원(미성년 공제한도), 20세일 때 5천만 원(성년), 30세일 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상속 시 얼마나 세금이 나올까요? 상속세율과 공제 혜택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
4,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져요!

앞서 구한 금액에서 증여세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10~50%로 늘어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3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8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일 경우에는 세율 20%를 곱한 4천만 원에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에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1억 원의 현금을 증여했을 경우
-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므로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1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율인 10%를 곱한, 5천만 원 * 10%인 5백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
**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 원의 아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 계산 방법: 상세 가이드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 계산 방법: 상세 가이드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 계산 방법: 상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