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를 장려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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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되었다는 희소식이 있네요! 좀 더 넉넉한 지원으로 힘든 시기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2022년 지원금액 | 2023년 지원금액 |
---|---|---|
근로장려금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근로장려금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 70만원 | 80만원 |
자세한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이고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에 자녀장려금 160만원(80만원 x 2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알아보세요! 단,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기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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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 삼박자를 고루 갖춰야 하는 훌륭한 음식 레시피 같다고 할까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가구 요건
아래 세 가지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가구 유형이 애매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가구 유형 | 설명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독신이거나,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각각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가 되는 것이죠.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다릅니다.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40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주세요!
재산 요건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하지만,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집에 7억의 대출이 있다고 해도, 재산은 10억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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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귀속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귀속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 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 내용 | 신청 가능 장려금 |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하반기분 | 근로장려금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정기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0% 차감)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상반기분 | 근로장려금 |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ARS (자동응답)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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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소중한 혜택,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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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근로장려금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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