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및 급여와 해고 조건 (편의점/카페 등)
알바 수습기간, 급여, 그리고 해고 조건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기 알바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불합리하게 낮은 처우를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 수습기간과 급여 그리고 해고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알바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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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알바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고 숙련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알바생이라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의 경우에도 이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 업무를 하는 알바생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이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 | 최저임금 적용 |
---|---|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단순노무 제외) |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1년 미만의 근로계약 | 최저임금 적용 |
단순노무 종사자 | 최저임금 적용 |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1년 계약으로 시작했고, 업무 숙련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인 8,65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 계약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62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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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알바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기반으로 지급되며,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을 지정하는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아래 직업입니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단순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
- 건물관리원, 주차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세탁원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주의할 점은,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유사한 업무이지만 대분류 5(판매 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직업분류상 코드가 어디에 속하느냐만 놓고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의 알바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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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알바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근로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면 당일 해고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에도 일방적인 해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동안 지각이나 결근이 수차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 없이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습기간, 급여, 해고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합리한 처우를 받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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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알바 수습기간과 급여, 해고 조건은 알바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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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1, 알바 수습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A
1, 알바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2,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아도 괜찮나요?
A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3, 수습기간 동안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A
3, 수습 기간 동안에도 일방적인 해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4,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4, 알바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급여, 근무시간 등 중요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알바생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5, 부당해고를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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