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성과금, 상여금, 식대도 포함될까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성과금, 상여금, 식대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다양한 수당의 포함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판례와 함께 예시를 들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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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거의 매달 일정하게 받는 여러 가지 수당들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월급'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바로 이 통상임금이에요.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누락했다면,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회사와 근로자 간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항목 | 설명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기본급 | 매달 정해진 시간에 대해 받는 급여 | 포함 |
정기상여금 | 매월, 분기별,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 조건 중요) | 경우에 따라 상이 |
초과근무수당 |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 포함 (통상임금 기준) |
야간근무수당 |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 포함 (통상임금 기준) |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 포함 (통상임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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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산정 기준: 4가지 요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각각의 임금 항목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여금'이라거나 '성과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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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성: 해당 임금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회사의 호의나 후생복지 차원의 지급이 아니라, 실제 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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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 혹은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처럼 일정한 주기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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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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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지급 여부와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거나, 최소 지급 액수라도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는 고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 설명 | 예시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근로의 대가성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기본급(O), 명절 선물(X) | 경우에 따라 상이 |
정기성 |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지 여부 | 기본급(O), 정기상여금(O), 성과금(X) | 경우에 따라 상이 |
일률성 | 모든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 기본급(O), 직책수당(O), 특별상여금(X) | 경우에 따라 상이 |
고정성 | 지급 여부 및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거나 최소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 | 기본급(O), 정기상여금(O/X), 성과금(O/X) | 경우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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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금, 상여금,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정적으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 상여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액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불확실한 상여금(예: 격려금, 인센티브)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3.2 성과금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은 기본적으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점수를 받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성과금은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 최소 지급액은 고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식대
식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식대 지원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당 종류 | 지급 조건 |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판례 예시 |
---|---|---|---|
상여금 | 매월 100만원 정기 지급 | 높음 | (구체적인 판례 내용 필요) |
상여금 |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액수 불확실 | 낮음 | (구체적인 판례 내용 필요) |
성과금 |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최소 지급액 없음 | 낮음 | (구체적인 판례 내용 필요)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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