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자 뜻과 기준, 1주택자 예외 조건 완벽 정리

청약 무주택자 뜻과 기준, 1주택자 예외 조건 완벽 정리
청약 무주택자 뜻과 기준, 1주택자 예외 조건 완벽 정리

청약 무주택자 뜻 기준 (1주택자 예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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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청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바로 "청약 무주택자"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무주택자 여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무주택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1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면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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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무주택자 뜻과 기본 기준

1. 청약 무주택자 뜻과 기본 기준

먼저, 청약 무주택자의 뜻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등재된 가족 구성원 모두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무주택자가 될 수 없답니다~요.

조건 설명 예시
본인 무주택 본인 명의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 없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 무주택
분양권 미소유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양권 없음

쉽게 말해, "우리 집에 집이 하나도 없어야만" 무주택자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답니다~요. 조금 엄격한 규정이지만, 공정한 청약 시스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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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택자 예외 조건: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2. 1주택자 예외 조건: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자, 이제 본론인 1주택자 예외 조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택이 있는데… 청약은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희소식을 드립니다! 정말 다행히도,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니다.

예시 1: 본인은 30세이고,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시 2: 본인은 40세이고, 시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요!

하지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닌 다른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요.

세대원 나이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인정 여부
본인 35세 없음
배우자 32세 없음
아버지 68세 있음 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므로)
40세 있음 아니요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무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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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자 예외 조건: 소형·저가 주택 소유

3. 1주택자 예외 조건: 소형·저가 주택 소유

다음으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요.

공공분양: 면적과 가격과 상관없이 유주택으로 분류되지만, 20㎡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민영주택: 수도권 60㎡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수도권 외 60㎡ 이하, 8천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요.

주택 유형 면적 가격 무주택자 인정 여부
공공분양 18㎡ 5천만원
민영주택(수도권) 55㎡ 1억 2천만원
민영주택(수도권) 70㎡ 1억 5천만원 아니요
민영주택(지방) 75㎡ 7천만원 아니요

기준이 복잡하니, 본인의 주택이 무주택 기준에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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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주택자 예외 조건: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경우

4.  1주택자 예외 조건: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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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주택자 예외 조건: 그 외 예외 사항들

5.  1주택자 예외 조건: 그 외 예외 사항들


  • 미분양 분양권 최초 취득: 일반 공급 후 남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경우, 등기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의 경매 매수: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임차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이전 취득 분양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날짜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미허가 건물, 폐가 소유: 미허가 건물이나 폐가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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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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