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2020년 소득 재산: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차상위계층 대상에는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세요!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행복e음,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2020년부터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단순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먼저, 행복e음 자료보유자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행복e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소득재산 자료를 검토 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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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3인 가구는 193만원 이하!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93만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만원) |
---|---|
1인 | 164 |
2인 | 267 |
3인 | 346 |
4인 | 425 |
5인 | 503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최종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뜻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과 추가적인 지출 요인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하며,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차상위계층 혜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적이전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현재 받고 계시다면 해당 수급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참고하세요.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② 실업급여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 ④ 보훈급여(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 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⑥ 직업훈련수당
- ⑦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 ⑧ 양육휴직수당
- 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일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을 토대로 직접 반영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한부모 가족
- 중증질환자
해당 사유에 해당하시면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공제 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이 다소 높으신 경우 공제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진입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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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자동차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 및 상가의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입주원, 분양권, 어업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제금액은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수급자가 1억원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인 9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액 9천만원 중 4,2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 공제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 | 소득 환산율 |
---|---|
주택 | 5% |
토지 | 4% |
건축물 | 4% |
금융재산 | 2% |
기타 재산 | 4% |
자동차 | 100% |
주택을 포함한 소유한 재산의 가치 산정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제하며, 자동차는 월소득액에 100%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소유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중 자동차(차량) 자격요건" 블로그를 통해 차량이 적용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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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부채 기준: 대출금 등 미상환액은 공제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부채와 자연적 소비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은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교육비 사용액 등을 확인하여 공제 처리합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신청 시 복지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의 대부중개업체도 포함됩니다. 단, 개인 간의 부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에 의해 확정된 개인 간의 부채 및 사채는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 역시 부채로 인정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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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다양한 지원,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 자세한 정보와 지원 정책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 자세한 정보와 지원 정책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 자세한 정보와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