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기간,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전세나 월세와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보증금 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예비 임차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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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대부분의 전세와 월세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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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 계약 | 신규 계약과 재계약 모두 포함됩니다. |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거나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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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정해진 날짜 안에 해야 해요.
신고 기간 | 세부 내용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간을 놓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021년 6월에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1차로 작년 6월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었고, 다시 올해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하지만,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신고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제 도입 이후 거래를 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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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집주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다른 한쪽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두 명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누가 신고를 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대행 신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부동산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전월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신고를 대행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온라인 신고
만약 온라인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면 중앙에서 임차주택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신고서 등록] 메뉴에서 간단히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한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미루지 말고 계약 직후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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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날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두 명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 부동산에서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전월세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Q.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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