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및 기한(계도기간 연장)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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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및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적용 범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 | 신고 대상 |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전역 (시, 군 포함) |
도지역 (경기도 제외) | 시 지역만 신고 대상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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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방법은?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 | 설명 |
---|---|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할 시와 구를 선택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위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부동산은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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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한은?

전월세신고 기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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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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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이사)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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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1, 전월세신고는 의무인가요?
A
1, 네, 전월세신고는 의무입니다. 전월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2,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
2, 네, 20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3, 전월세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A
3,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4,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A
4,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이사)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Q
5,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5,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신고방법·기한 완벽 정리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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