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전월세 대출이자,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꿀팁!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복비, 전월세 대출 이자, 주택청약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제대로 알아보고,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복비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 돌려받자!

올해 집을 샀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복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복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복비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중한 증거이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부동산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복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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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공제: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나에게 맞는 것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총 소득액에서 월세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조건 | 내용 |
---|---|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조건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공제 한도 | 최대 750만원 내 |
공제율 |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5% |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000만원의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60만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면, 연간 월세 합계인 720만원의 17%인 122만 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하고, 연말정산 신청인의 이름과 월세 납부자의 이름도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놓치셨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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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내 집 마련, 세금 혜택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40만원을 납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구간 1,200만원~4,600만원을 가정하고 세율 15%를 곱하면, 최종 절세 효과는 14만 4천원이나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므로, 청약통장을 꼭 잘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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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원리금 공제: 전세 대출 이자도 돌려받자!

전세나 월세 방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 금액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의 한도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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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은 원리금을 공제받지만, 주담대를 상환한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때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담대 상환기간도 최소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 24년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됩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상환기간 | 공제 금액 |
---|---|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15년 이상 | 5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참고로, 거치기간 없이 차입일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하고, 반대로 거치식 분할상환은 원금은 빼고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 이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결론

복비, 전월세 대출 이자, 주택청약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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