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전월세 대출 이자, 주택청약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복비, 전월세 대출 이자, 주택청약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복비, 전월세 대출 이자, 주택청약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복비, 전월세 대출이자,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꿀팁!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복비, 전월세 대출 이자, 주택청약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제대로 알아보고,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복비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 돌려받자!

복비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 돌려받자!

올해 집을 샀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복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복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복비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중한 증거이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부동산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복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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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공제: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나에게 맞는 것은?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나에게 맞는 것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총 소득액에서 월세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조건 내용
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 조건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공제 한도 최대 750만원 내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5%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000만원의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60만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면, 연간 월세 합계인 720만원의 17%인 122만 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하고, 연말정산 신청인의 이름과 월세 납부자의 이름도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놓치셨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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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내 집 마련, 세금 혜택까지!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내 집 마련, 세금 혜택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40만원을 납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구간 1,200만원~4,600만원을 가정하고 세율 15%를 곱하면, 최종 절세 효과는 14만 4천원이나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므로, 청약통장을 꼭 잘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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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원리금 공제: 전세 대출 이자도 돌려받자!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원리금 공제: 전세 대출 이자도 돌려받자!

전세나 월세 방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 금액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의 한도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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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은 원리금을 공제받지만, 주담대를 상환한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때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담대 상환기간도 최소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 24년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됩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상환기간 공제 금액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15년 이상 5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참고로, 거치기간 없이 차입일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하고, 반대로 거치식 분할상환은 원금은 빼고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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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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