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수급자 혜택: 자세하고 꼼꼼한 안내
2020년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2020년 기초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닌,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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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선,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급여 종류별 최저 생활 보장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모든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60대 어르신이 노령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젊은 부부가 고액 연봉을 받고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구 단위로 지원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인 단위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수급이 필요한 당사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신청서식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신청 후 최대 60일 정도 소요되지만, 국가적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가구 구성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2020년 생계급여, 단위: 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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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527,158 | 혼자 사는 경우의 기준 소득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2인 가구 | 897,594 | 부부, 또는 부모 자녀 등 2인 가구의 기준 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
3인 가구 | 1,161,173 | 부모 자녀 2인, 또는 부부 자녀 1인 등 3인 가구의 기준 소득입니다. |
4인 가구 | 1,424,749 | 4인 가구의 기준 소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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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4가지 핵심 지원 내용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 급여의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 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량 관계상 생략합니다. 각 급여 관련 정부 부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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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0만원이라면 427,158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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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병원 진료, 입원,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지원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이 면제 또는 크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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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 또는 월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일부를 보조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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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자녀의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가령, 학용품 구입비용,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비와 교재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 외에도 필요한 학습자료 지원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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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기초수급자 감면 혜택: 알면 돈이 되는 꿀팁

기초수급자는 금전적인 직접 지원 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혜택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1 공통 감면 혜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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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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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급여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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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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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할인율은 급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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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문화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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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추가 감면 혜택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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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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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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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혜택 대상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인터넷/유선전화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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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체 요금 감면 | 전체 요금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대 3만원 감면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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