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르바이트 알바 실업급여 조건, 자격기준, 수급기간 알아보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알바 등의 실업급여 조건, 자격기준,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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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직 아르바이트, 알바 등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정년퇴직 등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각 수급 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즉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현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이전 18개월 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
18개월 이상 180일 이상 | 가능 |
18개월 미만 180일 미만 | 불가능 |
3,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실직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 상황으로 구직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등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 기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갖췄을 때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기간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날짜 안에서 결정되지만,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가 인정되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회사가 사무실을 옮겨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됩니다. 반면,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5,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고용 안정 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마다 고용 안정 센터에 출석함으로써,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증빙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었다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취업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비자발적 퇴사 사유 (자세한 설명)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부족한 임금: 임금 체불, 기존 임금의 30% 이상 부족하게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연장 근로 시간(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 불합리한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출퇴근 어려움: 회사 사무실의 이동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대중교통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휴가, 휴직 거부: 부모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 재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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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1일 6만 6천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퇴직 전 월급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1일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연도의 최저시급에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는데요, 2023년 올해 퇴직했다면 올해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하한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 61,568원이 1일 실업급여 최저 수령액이 됩니다.
항목 | 계산 |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7,696원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61,5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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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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