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계약직 특유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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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조건에 대해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 | 설명 | 예시 |
---|---|---|
고용보험 가입 및 가입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여러 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 A씨는 회사 A에서 6개월, 회사 B에서 1년을 근무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총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B씨는 회사 C에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기에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 실직 후에도 직업을 구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런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회복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해고,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반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재취업 노력 |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취업 지원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던 이력, 면접을 본 증거, 직업훈련 수강 이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1.1 계약직 계약만료의 특수성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서류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회사의 태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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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사유 | 설명 | 추가 설명 |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의 30% 이상 미지급 등 |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당한 차별 |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차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언, 메일,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성폭력, 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경찰 신고 접수 내역, 관련 진술서, 의료기록 등의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
과도한 출퇴근 시간 | 회사 이전 또는 근로자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출퇴근 교통편 시간표, 경로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가족 간병 | 본인 또는 부모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의사 소견서, 간병 사실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 노출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시정 조치 없이 동일한 위험에 지속 노출된 경우 | 중대재해 발생 사실,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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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 내용 | 예시 |
---|---|---|
1일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일근무시간) | 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이 80,000원이라면 1일 지급액은 48,000원입니다. 최저임금 80% 적용 시 4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은 30,784원이 됩니다. |
수급기간 | 나이 및 근무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 만 50세 미만이고,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120일, 만 50세 이상이고 근무 기간이 길 경우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3.1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시)
(단위: 일)
나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수급기간 |
---|---|---|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 90일 |
만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만 50세 미만 | 3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만 50세 미만 | 10년 이상 | 180일 |
만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만 50세 이상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만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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