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계약직 특유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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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조건에 대해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 설명 예시
고용보험 가입 및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여러 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A씨는 회사 A에서 6개월, 회사 B에서 1년을 근무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총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B씨는 회사 C에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기에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직 후에도 직업을 구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회복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해고,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반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재취업 노력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취업 지원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던 이력, 면접을 본 증거, 직업훈련 수강 이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1.1 계약직 계약만료의 특수성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서류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회사의 태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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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사유 설명 추가 설명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의 30% 이상 미지급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차별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차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언, 메일,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경찰 신고 접수 내역, 관련 진술서, 의료기록 등의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출퇴근 시간 회사 이전 또는 근로자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교통편 시간표, 경로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질병 또는 가족 간병 본인 또는 부모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간병 사실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노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시정 조치 없이 동일한 위험에 지속 노출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실,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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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내용 예시
1일 지급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일근무시간) 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이 80,000원이라면 1일 지급액은 48,000원입니다. 최저임금 80% 적용 시 4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은 30,784원이 됩니다.
수급기간 나이 및 근무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만 50세 미만이고,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120일, 만 50세 이상이고 근무 기간이 길 경우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3.1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시)

(단위: 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기간
만 50세 미만 1년 미만 90일
만 50세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만 50세 미만 3년 이상 ~ 10년 미만 150일
만 50세 미만 10년 이상 180일
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만 50세 이상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만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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